아랫층 흡연으로 인한 스트레스

2020. 06. 03. 12:03

아파트 내부 흡연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방이나 화장실은 괜찮다고 하는거 같고...발코니 베란다에서의 흡연은 안된다고 하는거 같고...정확히 알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단순 도덕적 양심 시민의식에 맡기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현행법상 집안 내부에 대한 흡연에 대하여 법적으로 금지할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2020. 06. 0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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