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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얼룩말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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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다 마쳤는데 집이 너무 낡고 더러워서 계약파기하고 싶어요 할수있니요?

월세계약을 다 마쳤는데요, 집의 상태가 너무 엉망입니다.

창틀이랑 타일 구석구석엔 곰팡이랑 먼지가 가득하고 베란다 벽의 페인트는 다 떨어지고 샷시도 너무 오래돼 떨어질 거 같고요, 인터폰도 새로 해준다는데 고장난 채로 달려있더군요. 앞에 살던 분이 8년을 살면서 단 하나도 고쳐주지도 않고 살았던 겁니다. 살림이 있다보니 저흰 그렇게 더러울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암튼 곳곳에 묵은때와 곰팡이가 너무 피어있어서 입주청소를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할거 같은데요, 주인은 청소를 안해주겠다면서 그걸 원하면 월세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사실 2000에 80 받는 다는 걸 5만원 깎아서 2천에 75로 계약했거든요. 근데 3천에 80을 주면 고쳐주겠다는거에요... 사실 도배도 안해준다는 거 겨우 해달라고 하고, 전등도 제일 싼걸로 갈아줬는데 구마저도 하나는 고장나고, 인터폰도 고장나서 바꿔줬는데 그것마저도 작동불량입니다.

저렇게 곰팡이와 묵은때가 난무하는 집에 매달 80만원을 주고 살려니 너무 억울해서요, 계약 파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나요? 제발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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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계약전에 주택을 방문해서 상태를 살펴본 후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은 계약전 미리하는 이유는 질문과 같은 상황이 생길경우 해지가 어렵고 그에 따라 계약금 손실등의 피해가 발생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기 보다는 임대인과 최대한 협의하여 일정부분 고치고 거주를 하시는 방향을 하시는게 손실을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고 입주 청소의 경우는 사실 입주시 대부분이 임차인스스로 하는 만큼 입주청소를 진행하시면 지금보다는 개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이미 마쳤으며 집의 상태가 매우 엉망이라고 하셨군요. 이런 상황에서 월세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금과 보증금: 월세 계약을 파기할 때 계약금과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월세 계약에서는 입주 이전에 계약금으로 일정 금액을 선납하고, 보증금은 입주 시 완납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에 입주를 포기하려 할 경우,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용 측면: 월세 계약 파기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입주 후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월세, 가스 전기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적인 손실은 계약금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를 포기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월세 계약 파기를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가까운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 월세 매물로 등록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거기에 발생하는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상담 필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 파기 절차와 가능성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월세 계약 파기는 가능하지만, 상세한 절차와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집을 빼는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셔야 합니다

      만기전이라서 그런부분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