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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관수리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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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담청자 선정 방식 질문있습니다!

동그라미 1에서 동그라미 6순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해당지역거주자가 기타지역거주자 보다 우선이라고 책에서 봤는데요. 또 동그라미3에서 떨어지면 동그라미4에서 같이 경쟁한다고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해당지역거주자가 우선이지만 정해진 당첨 제한비율이 있는 것인가요? 물량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당지역거주자가 다 먹을텐데 해당지역거주자와 기타지역거주자가 경쟁인 상황이 나온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표시는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급의 경우 동일지역거주자를 우선하여 선별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1순위 요건에 해당지역 거주자에게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면 기타지역거주자는 청약자체를 할수 없고, 만약 1순위요건에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모두 청약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동일순위내에서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이되고 , 미달시 잔여세대가 인근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