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급 처리절차지연(손해사정사고조사중)
9월중순경 진단금 접수하였습니다. (심장질환관련-부정맥)
접수시 홀터검사 기록지와 진단코드적혀있는 진단서와 처방전 등등을 전부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후에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를 나와 한시간 가량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전에관련 질환이 있었는지 등 조사하였고, 없었으며 고지의무 사항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이전에 종아리쪽 다른 질병을 보험가입전 고지하여서부담보로 가입한 상태임- 해당내용 손해사정사에게도 알림)
필요 없지않냐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계속요구하였고, 문제가 될건 없다고생각하여 해당 병원기록열람동의서를 결국드렸습니다. (해당병원은 종아리 문제로 방문한적 밖에 없습니다)
심장질환 진단받은 병원의 열람동의서까지 총 두개의 병원 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건강검진기록을 열람하려고 함 + 검진된 병원의 모든 기록을 열람하려고 하기에 한시간가량 실랑이 후,
(건강검진상 그 당시엔 아무문제도 없고, 이상소견도 없었음) 이상 없을거 같다는 판단하에 건강검진 기록지 인터넷에서 내려받아서 보냈습니다.
의료자문등은 동의를 하지않았고, 진행 절차가 너무 늦는거 같아 해당 손해사정사에게 문의를 했는데 손해사정회사 내의 의사에게 의료검토를 진행할것이라는 답변을들었고, 그 후에 조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이관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2달이 지난 가량(공휴일포함) 보험사에 넘어가지 않고, 손해사정사선에서 사고조사중으로 되어있는데
원래 이렇게 보상처리 기간이 지연되는것이 맞는것인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여러차례 연락하여 처리 재촉을 요구하였고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답변을 계속들었으나 점점 미뤄지고있는상태입니다.
현장실사가 나올 경우 보험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1-2달 이내에 처리가 되나 개별건에 따라 그 이상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현장조사자 선에서 계속 미루어질 경우 해당 보험회사 담당자를 강하게 압박하여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혈관 진단비를 포함하여 진단비에 대한 보험금 분쟁은 계속해서 있어왔고 질문자님이 보험 가입을 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결국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다 따져보려고 하며 건강 검진 내역에도
고지의무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것입니다.
질문에서 보면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 경우 결국 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인데
내부의의 의료 자문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나 정확한 사항은 현장 조사 담당자에게 늦어지는 이유를
문의해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아직 보험사측 손해사정사가 조사중이라면,
보험사측에 보험금 지급촉구 관련 하여 연락을 하시고, 문서로 아직 미지급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답변달라고 요청하기 바랍니다. 해당 문서상의 사유를 기초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즉, 고지의무 사항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진단자체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른 문제로 지연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해당 사안에 대하여 소명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해결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내용으로 현장 조사는 끝나서 중간보고가 들어간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의료검토 중이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 진단 적정성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누구와 통화를 하신 건인지 모르겠지만, 본사의 지급 심사자와 통화하셔서 언제까지 결과가 나오는지 정확한 시기를 알려달라고 해보시면 좋을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