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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종종유려한지휘자
피의자 신원을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경찰청에서 수사가 마무리 되었고 검찰에서 현재 수사중인 피의자에 대해서 좀 알아놔야 나중에 재판 판결이 나왔을때 피해자가 미리 알고 있어야 뭐라도 대책을 세울 수있을것 같아서요.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단계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확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소송 등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신상에 대해서 공개 요청을 하는 것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사건 진행한 경찰서나 검찰청에 사실조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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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라 공개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