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6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전세 세입자를 받을 수 있나요?
2016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한 집주인이전세 세입자를 받았으면 지자체 주택과에서
보관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는게
공인중개사, 집주인, 임차인 세명 뿐인거지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로 전세 세입자를
받았으면 지자체 주택과에서 몇년까지 보관하고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2016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한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받았으면 지자체 주택과에서
보관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는게
공인중개사, 집주인, 임차인 세명 뿐인거지요?
==> 네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로 전세 세입자를
받았으면 지자체 주택과에서 몇년까지 보관하고
있나요??
==> 자체 내부 공문서 보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16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전세세입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항의 경우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