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성보호 육아휴직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 12월 5일에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습니다.
연차가 3개 남았고, 12월 5일 복귀하자마자 연차촉진 해도 되는걸까요?
원래는 6월,9월,12월 촉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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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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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올해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차촉진은 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도 채 되지 않기에 육아휴직복직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촉진하기 보다, 근로자님께 연차 사용 여부를 묻고,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면 남은 연차개수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