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장애인인데 부모님이 집에서 쫏아내면 ?
성인장애인인데 부모님이 집에서 쫏아내면 어떻게해야돼나요? 너무힘들고 너무 스트레스받게해서 죽고싶고
자살충동이 너무심하게오고 밥먹듯히 쫏아내서 대책도없이
그래서 일도못하고 살아갈마음이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제826조에서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제974조 제1호에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의 부양의무를 정하고 있고, 제975조에서는 부양의무의 내용으로서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성년의 자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제2차 부양의무로서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양료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