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진짜로활달한시인

진짜로활달한시인

부동산원 소명자료 최초 자금조달계획서와의 차이 등

부부 공동명의 매수건입니디

1. 부모님께 받은돈 + 본인모은돈 2.2억 전세금이

24년 8월 14일에 임대임으로부터 제 통장에 입금되었고, 추후 해당 전세금 중 1억 8천만원이 거래대금 통장으로 들어가 거래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주담대는 총 6.2억 받았고, 최초 조달계획서 작성시

부동산에서 매도금 절반을 부부가 맞춰서 제출하라고 해서 대출금도 부부 금액이 딱 매입금의 절반이 되도록 맞춰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실제로는 주담대는 와이프가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상기 전세금을 감추고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상에모친 차입금 9700만원을 적어서 제출해서 세무사 상담후 차용증을 작성해서 차용증 냉용대로 상환기록을 남겼습니다

이후 부동산원 소명 설명자료를 보니 채권자>채무자 통장으로 이체내역을 요구하는데, 사실 해당 9700만원은 직전 전세집(2.2억) 전세금 중 일부로 해당 임대인이 직접 저에게 이체한 내역은 있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이체한 내역이 없습니다

챗gpt나 제미나이는 차라리 전세반환금중 2.2억중 거래통장에 입금된 1.8억을 부동산처분대금(전세반환금)으로 소명하는것이

어머니 입금내역이 없는 차입보다 소명에 낫다고 합니다(부동산원에서 저 전세반환금의 출처까지는 소관이 아니므로)

맞을까요? 그리고 소명자금이 최초 자금조달 계획서와 차이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또한 최초 자금조달계획서상에 대출금 제외(제 명의로 대출을 받지 않았으므로) 후 나머지 자금들은 명백한 증빙이 가능합니다(적금만기,혼인증여, 주식매각대금)

첨부는 최초 제출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