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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까탈스러운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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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막도장을 내라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막도장 제출 관련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ㅠ

아르바이트 면접 합격 후 메일로 챙겨야 할 준비물을 공지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막도장이더라고요.

메일에 적힌 내용은 막도장은 제출 후 반환이 불가하고, 도장은 급여지급시 활용, 보통 퇴사 이후 급여 지급이 진행되고 마지막 급여 지급 이후 폐기된다고 써있더라고요.

일전에 지금 아르바이트와 비슷한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었고 회사에서 일해봤던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막도장을 아예 맡기는 경우는 처음이라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큰 곳이라 그런건가 싶기도하지만 그렇다고 도장을 맡긴다고..?싶네요ㅠㅠㅠㅠㅠ

이런건 서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함이 타당합니다.

    개인 도장은 회사에 맡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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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은 근로자의 도장 등을 사업자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당 도장이 임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경우는 없다고 보이며 이외에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 그 여부도 불분명하기에 이에 대하여는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막도장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급여지급과 날인은 관계가 없으며, 도장을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급여지급에 있어 막도장이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이지 않고 법에서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에 활용될 수도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2.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도장을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용목적, 대체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막도장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급여 지급 시에 근로자 서명이나 도장 등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급여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하지만, 여기에 근로자 서명이나 도장은 불필요합니다.

    3. 본인의 실제 의사와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도장을 제출할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