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막도장을 내라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막도장 제출 관련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ㅠ
아르바이트 면접 합격 후 메일로 챙겨야 할 준비물을 공지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막도장이더라고요.
메일에 적힌 내용은 막도장은 제출 후 반환이 불가하고, 도장은 급여지급시 활용, 보통 퇴사 이후 급여 지급이 진행되고 마지막 급여 지급 이후 폐기된다고 써있더라고요.
일전에 지금 아르바이트와 비슷한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었고 회사에서 일해봤던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막도장을 아예 맡기는 경우는 처음이라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큰 곳이라 그런건가 싶기도하지만 그렇다고 도장을 맡긴다고..?싶네요ㅠㅠㅠㅠㅠ
이런건 서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함이 타당합니다.
개인 도장은 회사에 맡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은 근로자의 도장 등을 사업자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당 도장이 임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경우는 없다고 보이며 이외에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 그 여부도 불분명하기에 이에 대하여는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막도장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급여지급과 날인은 관계가 없으며, 도장을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급여지급에 있어 막도장이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이지 않고 법에서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에 활용될 수도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2.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도장을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용목적, 대체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막도장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급여 지급 시에 근로자 서명이나 도장 등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급여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하지만, 여기에 근로자 서명이나 도장은 불필요합니다.
3. 본인의 실제 의사와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도장을 제출할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