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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존경스러운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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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금액은 2,600,000원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는 월 실수령액을 명시한건가요?

저희는 입사일로 1년 뒤 상여금 혜택이있으며,

저는 아직 1년이 지나지않았습니다.

또한 4대보험말고는 식사비용 유리비용 등등 아무것도 나가는게 없습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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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월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기준으로의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 수령임금은 소득세, 4대보험 등의 공제 후에 정해지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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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월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근로계약상 임금을 보통 의미합니다. 상여등이 발생하여 임금이 높아진다면 매년 7월에 높은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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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기준소득월액이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간 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월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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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하는 보수월액의 경우에는 매달 지급할 금액으로 예상되는 세전 월급여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