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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벌잡이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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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월급 실 수령액 인가요!?

제가 2월에 입사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202만원이라고 나와있던데 그게 제 월급 실수령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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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후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 신고된 월급여액으로서 세전금액을 말합니다. 실수령액은 해당 세전금액에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임금을 기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전금액을 말합니다.

      세전금액 중에서 식대나 차량유지비, 보육수당같은 비과세 금액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