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월급 실 수령액 인가요!?
제가 2월에 입사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202만원이라고 나와있던데 그게 제 월급 실수령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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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후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 신고된 월급여액으로서 세전금액을 말합니다. 실수령액은 해당 세전금액에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임금을 기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전금액을 말합니다.
세전금액 중에서 식대나 차량유지비, 보육수당같은 비과세 금액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