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월급 실 수령액 인가요!? 큰벌잡이225 2023. 02. 18. 14:55 제가 2월에 입사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근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202만원이라고 나와있던데 그게 제 월급 실수령액인가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후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3. 02. 18. 16: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 신고된 월급여액으로서 세전금액을 말합니다. 실수령액은 해당 세전금액에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됩니다. 2023. 02. 19. 1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임금을 기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8. 17: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세전금액을 말합니다.세전금액 중에서 식대나 차량유지비, 보육수당같은 비과세 금액은 제외됩니다. 2023. 02. 20. 19: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