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금액은 2,600,000원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는 월 실수령액을 명시한건가요?
저희는 입사일로 1년 뒤 상여금 혜택이있으며,
저는 아직 1년이 지나지않았습니다.
또한 4대보험말고는 식사비용 유리비용 등등 아무것도 나가는게 없습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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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월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기준으로의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 수령임금은 소득세, 4대보험 등의 공제 후에 정해지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월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근로계약상 임금을 보통 의미합니다. 상여등이 발생하여 임금이 높아진다면 매년 7월에 높은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간 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월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하는 보수월액의 경우에는 매달 지급할 금액으로 예상되는 세전 월급여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