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평균임금 퇴직금)

2021. 12. 01. 09:37

제가 2020년4월14일부터 2021년11월26일까지 1년7개월일을 했고 월급은 최저로 1,822,480원이며 상여금은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처리조회를 하니 피보험단위기간이206일 평균임금이 59,747.33원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이 500일은 넘던데 이제 잘못 기입이 되어도 상관없을까요?

연차수당, 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통상시급(8,720원)

3.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1,822,480원*26일/30일+1,822,480원+1,822,480원+1,822,480원*5일/31일)/(26+31+30+5)= 59,983원

3.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59,983원*30일*재직일수(592일)/365일= 2,918,625원(세전)

2021. 12. 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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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작성시 전체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년 7개월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되어 60,120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은 69,760원이며 예상 퇴직금은 289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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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으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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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처리조회를 하니 피보험단위기간이206일 평균임금이 59,747.33원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

        수급자격판단에 활용됩니다.

        단위기간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피보험기간이 위 1년 7개월이 미달된다면

        해당직장 4대보험 가입일자 확인필요해보입니다.


        2021. 12. 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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