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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서준파
22년이혼후 한부모 가정우로 혼자 자식1명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월 250정도씩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로장녀금.자녀장려금은 특별존속관계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고 거절되었습니다.
이러한경우도 처음이고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겟고 세무서에서도 안된다고만 말하고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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