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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서준파

서준파

군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못받는이유??

22년이혼후 한부모 가정우로 혼자 자식1명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월 250정도씩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로장녀금.자녀장려금은 특별존속관계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고 거절되었습니다.

이러한경우도 처음이고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겟고 세무서에서도 안된다고만 말하고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