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군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못받는이유??
22년이혼후 한부모 가정우로 혼자 자식1명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월 250정도씩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로장녀금.자녀장려금은 특별존속관계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고 거절되었습니다.
이러한경우도 처음이고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겟고 세무서에서도 안된다고만 말하고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