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
되는 금액은 이주비 대출 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에 해당함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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