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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동박새207
싹싹한동박새207

한달안에 나가라고 난리칠땐 언제고 나간다니까 뭐라고 하네요

교통사고 나서 입원중이라 한달은 너무 빠듯하다고


사정해도 그건 모르겠고 공사할꺼니까


이달 말까지 무조건 빼달라


보증금 바로 준다고 할땐 언제고


한달내내 일도 못하고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겨우 집구해서


기한맞춰 나가겠다고 했더니


공사가 취소 됐는지 더 살라고 하면서


지금 보름남았는데 나가겠다고 하냐고 하네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당시 녹취 기록 남기긴 했는데


전세금 못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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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해지 합의 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면

      다음 집의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됐고, 이미 그쪽에 계약금 걸어놔서 합의대로 보증금 돌려달라 말씀하시고

      해당 기간내에 돈 못주면 계약금 파기된 금액이랑 그 외 손해배상비용 전부

      소액재판청구로 소송할거라고 엄포 놓으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닌 경우 단순한 공사로 인해 일방적으로 퇴거 통보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비용등을 보상하고 퇴거를 합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에서는 일단 퇴거 요구에 동의를 하셨던 만큼 계약은 중도해지가 되었다고 볼수 있고, 이를 번복하여 재거주를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즉, 예정된 일자에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를 거절하는 경우 녹취등이 있으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같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로 계약 해지 통보를받아 이를 이행하였으나 다시 취소 통보볼 받았을 때 임차인은 손배소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비용 청구 및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먼저 내용증명서를 2회 정도 발송하시어 증거를 확보하시고 주택관할 주민센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임대차분쟁조정뮈윈회에 제소하여 법룰적 조력과 협조를 받으시기를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