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 이사짐 돈을 못드렸을때?
이사를 무리하게 하다보니
잔금 정리를 못해줬어요
한달후에 내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급여 수령후 내야할꺼같은데
꼭 협박하듯이 연락을 해와요...
사정이 생겨서 죄송하다 조금 시일을 미뤄서 드리게 될꺼같다 말씀드렸는데
당장 입금하라고 오늘까지만 기다리겠다 꼭 당장 안주면 어떻게 할꺼같은데
법적으로 당장안주면 머 어떻게 되고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약정한 이사대금 지급기일을 맞추지.못했다면 약정상 지연이자를, 약정한 것이 없다면 상법상 6%의 이자를 붙여서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민사상 받을 돈이 있다하여도 변제를 하라고 협박하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적으로는 특별히 사기 등이라고 볼 범죄사실은 찾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하여도
그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상 이사용역 비용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순 채무불이행이므로 상대방에서
법적 조치를 (민사소송) 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이사짐 업체와
채무 변제 시기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된 기한 내 미지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기한내 미지급에 따른 지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