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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고운딩고144
고운딩고144

이사하고 이사짐 돈을 못드렸을때?

이사를 무리하게 하다보니

잔금 정리를 못해줬어요

한달후에 내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급여 수령후 내야할꺼같은데

꼭 협박하듯이 연락을 해와요...

사정이 생겨서 죄송하다 조금 시일을 미뤄서 드리게 될꺼같다 말씀드렸는데

당장 입금하라고 오늘까지만 기다리겠다 꼭 당장 안주면 어떻게 할꺼같은데

법적으로 당장안주면 머 어떻게 되고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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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약정한 이사대금 지급기일을 맞추지.못했다면 약정상 지연이자를, 약정한 것이 없다면 상법상 6%의 이자를 붙여서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민사상 받을 돈이 있다하여도 변제를 하라고 협박하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특별히 사기 등이라고 볼 범죄사실은 찾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하여도

      그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상 이사용역 비용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순 채무불이행이므로 상대방에서

      법적 조치를 (민사소송) 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이사짐 업체와

      채무 변제 시기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된 기한 내 미지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기한내 미지급에 따른 지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