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의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만기가 2026년 6월 19일인데요

식당 의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만기가 2026년 6월 19일인데요 오늘 날짜로 2026년 6월 17일로 중복가입되도 과태료 없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가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되시면 관할부서에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가입은 보험 공백 기간을 방지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이로 인하여 과태료 발생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오늘(2026년 6월 17일)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해서 기존 보험(만기 2026년 6월 19일)과 2일 정도 중복 가입되더라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과태료는 보험 공백기간(미가입 기간) 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것이므로, 만기 전에 미리 갱신하여 보장기간이 겹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 보험 만기: 2026.6.19

    신규 보험 가입: 2026.6.17

    보장기간 중복: 가능

    과태료: 없음

    오히려 만기일 이후로 갱신이 늦어져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 전에 미리 갱신하거나 중복 가입되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미리 중복 가입을 하더라도, 새로 가입하는 보험에서 보장개시일을 보게되면,

    26년 6월 20일 부터 27년 6월 19일까지 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