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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의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만기가 2026년 6월 19일인데요 오늘 날짜로 2026년 6월 17일로 중복가입되도 과태료 없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가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되시면 관할부서에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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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가입은 보험 공백 기간을 방지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이로 인하여 과태료 발생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호주 보험전문가
리지앤코 울산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오늘(2026년 6월 17일)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해서 기존 보험(만기 2026년 6월 19일)과 2일 정도 중복 가입되더라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과태료는 보험 공백기간(미가입 기간) 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것이므로, 만기 전에 미리 갱신하여 보장기간이 겹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 보험 만기: 2026.6.19
신규 보험 가입: 2026.6.17
보장기간 중복: 가능
과태료: 없음
오히려 만기일 이후로 갱신이 늦어져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 전에 미리 갱신하거나 중복 가입되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미리 중복 가입을 하더라도, 새로 가입하는 보험에서 보장개시일을 보게되면,
26년 6월 20일 부터 27년 6월 19일까지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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