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인연금 퇴직급여에서 퇴역연금 계산법

군인연금 퇴역연금에서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퇴역한 자에게 지급하며

지급액은 ‘전 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 (복무연수* 1.9%) 이다.

퇴역연금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를 초과하지 못한다.

맞을까요? 아님 혹시 2026년 개정됐을까요?

챗지피티가 자꾸 틀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군인연금법상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퇴역 시 퇴직연금 대상이 되며, 기본 산식은 평균기준소득월액x복무연수x1.9%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20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현재 확인되는 법령 기준으로는 큰 틀에서 맞습니다. 다만 표현상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퇴역한 자에게 지급”이라고 쓰면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 법문 구조상으로는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이 원칙이고, 복무기간 계산에서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은 20년으로 본다고 정리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합니다.

    2026년에 확인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재혼 시 수급권 문제를 다루는 내용으로, 질문하신 퇴역연금 산식 1.9% 또는 62.7% 상한을 변경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 군인 퇴역연금도 동일하게,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역연금이 지급되며, 복무기간 계산에서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은 20년으로 하고, 퇴역연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 × 복무기간, 상한은 62.7%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