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인연금 퇴직급여에서 퇴역연금 계산법
군인연금 퇴역연금에서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퇴역한 자에게 지급하며
지급액은 ‘전 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 (복무연수* 1.9%) 이다.
퇴역연금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를 초과하지 못한다.
맞을까요? 아님 혹시 2026년 개정됐을까요?
챗지피티가 자꾸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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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은 ‘전 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 (복무연수* 1.9%) 이다.
퇴역연금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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