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인데, 단기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에 영향이 있나요?
주부인데, 단기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에 영향이 있나요. .................
......zzz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라면 영향은 없으나 해당 금액 초과시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배우자가 단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기근로소득의 유형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금액은 0으로 보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초과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 등은 제외합니다. 질문자님이 업체측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