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를하면 민사손해배상시효는 중단되나요?
어떤 의사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면 민사손배소가 중단되나요? 중단된다면 고소장접수, 기소 등 어느시점에서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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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절차는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민법에서 규정하는 소멸시효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한다고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국가에 대해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며
범죄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거나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것과 동일하므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중단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