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유디티
유디티23.01.26

퇴직금 정산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직하게 되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번달 말(1/31)까지만 정직원으로 일하고

2월 1일 부터 한 달동안은 아르바이트로 전환해서 일 봐주기로 했는데

퇴직금은 1월 3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되는게 맞나요


아르바이트 금액이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서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기간이 포함되어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에 발생하는 소득이 정직원 근무때보다 적다면 미리 퇴직금을 정산받은 이후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만,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라면 1월말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고 그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완전히 퇴직한 때부터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근로한 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재입사 하지 않는 한, 아르바이트로 근로한 재직일수를 포함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임금수준이 줄어들게 되므로 정직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직하는 1/31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 이후 아르바이트생 신분이 되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및 재입사를 거쳐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적인 고용관계 종료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며, 아르바이트 기간 중 임금이 감소하였다면 퇴직금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