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수( 부당해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전 저의 질문에 고견을 주신 분들께 조만간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오전 10시~ 익일 오전 10시 호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한 사업장에 24시간 격일제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2명 입니다.
상시근로자 산정시 사용인원을 '일 2인'으로 산정하는건지 '일 1인'으로 산정하는건지 확실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 6050) 에 의하면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일 2인'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대법 2023 다 275998( 주휴일) 및 고법 2012나90865( 역일 평균 임금산정) 판례를 자기나름 해석해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 2명에 대해 ' 일 1 인' 산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질문입니다 : 위 판례와 격일제24시간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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