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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염소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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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 소득이 잡히나요?

이번에 청년사업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라던지 기타 소득이 잡히면 도움을 줄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여건상 근로 소득없이 이대로 겨울나기에는 너무 힘들것같아서 문의 남깁니다

택배 상하차 나가서 일당 받으면 소득이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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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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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택배 상하차 회사에서 급여신고를 한다면 소득이 노출됩니다.

    신고하지않고 현금으로 준다면 노출되지 않겠죠

    해당 사업주가 신고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 소득 노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당연히 하는게 원칙이긴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택배 상하차 등을 나가게 될 경우 일용직 임금을 지급하고 일용직 급여로 해당 사업체에서 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이 아예 잡히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수준까지는 잡혀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을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당연히 일용근로소득도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해당업체에서 질의하신분 이름과 주민번호를 물어봤다면 신고한다고 봐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혹은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체에 정확히 소득신고가 되는지 여부와 신고가 된다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택배 상하차 등으로 인한 인건비는 보통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기 때문에 해당 소득이 영향을 주는 것인지 해당 사업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