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 소득이 잡히나요?
이번에 청년사업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라던지 기타 소득이 잡히면 도움을 줄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여건상 근로 소득없이 이대로 겨울나기에는 너무 힘들것같아서 문의 남깁니다
택배 상하차 나가서 일당 받으면 소득이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택배 상하차 회사에서 급여신고를 한다면 소득이 노출됩니다.
신고하지않고 현금으로 준다면 노출되지 않겠죠
해당 사업주가 신고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 소득 노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당연히 하는게 원칙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택배 상하차 등을 나가게 될 경우 일용직 임금을 지급하고 일용직 급여로 해당 사업체에서 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이 아예 잡히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수준까지는 잡혀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을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당연히 일용근로소득도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해당업체에서 질의하신분 이름과 주민번호를 물어봤다면 신고한다고 봐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혹은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체에 정확히 소득신고가 되는지 여부와 신고가 된다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택배 상하차 등으로 인한 인건비는 보통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기 때문에 해당 소득이 영향을 주는 것인지 해당 사업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