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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스컹크104
매너있는스컹크10420.10.21

주식 리딩방 사기 전액환불 가능할까요?

주식 리딩방에 사기당했습니다. 금액은 12개월 할부로 450만원이고 리딩이 처음 몇차례 이어지더니 계속된 손실로 항의하니 이제 리딩도 안오고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사기인거 같은데요..현재 두달째 됐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이전에 환불하려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된다하고 환불해도 금액을 많이 차감한다하여 그냥 리딩 이용한다했더니 이러네요..하..사기꾼들 진짜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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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관련하여 금융투자 유사 자문 업무 등록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회원 가입비 상당을 편취하고 유사수신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로 인해 주식 리딩방에 돈을 내고 가입한 경우여야 합니다.

    주식 투자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리딩방 가입을 시키기위해 어떠한 거짓말을 했는지가 결국 사기죄 성립에 있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사기로 볼 것인지, 투자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전액 환불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