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유료 리딩방관련 사기인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 말에 1년치 유료 주식방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회사명을 바꾸면서 추가 회비를 또 받더라고요.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항의하는 과정에 1년치 회비를 환불 받지도 못한채 차단박히고 리딩방에서 강퇴까지 당했는데 이 회사에 연락을 취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이런경우 법적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로 형사고소인가요? 민사소송인가요?
참고로 계약서는 있고 1달 누적수익 30프로 미만시 전액 환불조항이 있습니다. 실제 저번달과 저저번달은 30프로 미만이 맞았는데 환불도 안해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