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유료 리딩방관련 사기인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2022. 04. 26. 17:30

제가 작년 말에 1년치 유료 주식방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회사명을 바꾸면서 추가 회비를 또 받더라고요.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항의하는 과정에 1년치 회비를 환불 받지도 못한채 차단박히고 리딩방에서 강퇴까지 당했는데 이 회사에 연락을 취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이런경우 법적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로 형사고소인가요? 민사소송인가요?

참고로 계약서는 있고 1달 누적수익 30프로 미만시 전액 환불조항이 있습니다. 실제 저번달과 저저번달은 30프로 미만이 맞았는데 환불도 안해줬고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계약을 유지할지, 해제할지를 결정하셔야 하는데, 후자라고 한다면 채무불이행, 기망 행위, 약정 위반 등의 해제 사유에 대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업체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를 할 때 모든 내용을 녹취하여 두시고, 형사 고소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으로는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데, 의뢰인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2. 04. 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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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4. 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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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바로 기망에 따른 회원비 등의 편취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약정 조건의 준수가 되지 않은 점을 들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2. 04. 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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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기혐의가 인정될만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환불청구를 하거나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2022. 04. 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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