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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원앙73
옹골진원앙73

건보료가 아버지 피부양자로 있어도 국취제 1유형 1인가구 가능한가요?

저포함 5인 가족이며 가족 총 소득이 천만원정도 됩니다

재산은 4억이 안되구요!

때문에 자취하면서 1인 가구로 국취제 1유형 신청하려하는데

건보료를 아버지 피부양자로 두지 말고

제가 내야 1인가구 세대분리가 인정되나요?

피부양자를 유지한 상태로 주민등록표 상의 1인 가구여도 국취제 1유형에 발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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