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보료가 아버지 피부양자로 있어도 국취제 1유형 1인가구 가능한가요?
저포함 5인 가족이며 가족 총 소득이 천만원정도 됩니다
재산은 4억이 안되구요!
때문에 자취하면서 1인 가구로 국취제 1유형 신청하려하는데
건보료를 아버지 피부양자로 두지 말고
제가 내야 1인가구 세대분리가 인정되나요?
피부양자를 유지한 상태로 주민등록표 상의 1인 가구여도 국취제 1유형에 발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인가구라면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재가 된 경우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이라도 1350에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