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감축으로 계약기간 줄이는거 가능한가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고 인사 담당자가 갑자기 인력 감축 해야한다고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당겨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소정의 위로금(단 서면으로 받아낼 순 없음 심지어 얼마나 보상해줄지도 모름) 과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기존 계약 기간보다 3개월 앞당겨서 새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1년 계약 채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 계약서 받기 전 이고 서명도 안했습니다. 기존 1년 계약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단,근로기간재직중이라도 담당 직무의 조기종료 등 사업장 운영의 변화로 인해 계속 취업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 만료일로 한다."라고 적혀있는게 좀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이를 앞당기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기존 근로조건으로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 하에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근로기간재직중이라도 담당 직무의 조기종료 등 사업장 운영의 변화로 인해 계속 취업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 만료일로 한다."라고 적혀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단축을 거부하실 수 있고 3개월 후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에 계약만료일을 당기는 것은 해고이면 부당해고 이고 또는 권고사직이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근로계약에 "단,근로기간재직중이라도 담당 직무의 조기종료 등 사업장 운영의 변화로 인해 계속 취업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 만료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더라도 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는 사망, 기간만료, 정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러한 규정이 있어도 근로기준법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해고 정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종전의 계약기간 만료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단축시킬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