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이 있는자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국민연금으로 월 264,380원씩 매달 받고 있습니다. 총 연금 수령액은 3,172,560원이에요.
그리고 근로소득이 연 3,480,000원이 있는데 이 사람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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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 350만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보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소득요건은 충족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