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대단히은밀한두꺼비

대단히은밀한두꺼비

25.06.29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이 있는자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국민연금으로 월 264,380원씩 매달 받고 있습니다. 총 연금 수령액은 3,172,560원이에요.

그리고 근로소득이 연 3,480,000원이 있는데 이 사람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6.2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 350만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보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소득요건은 충족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