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되어 수행하면 일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결격 및 제한사유가 없는 이상 누구나 선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자신 본연의 일을 못하는데, 그렇다면 일당 등을 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배심원·예비배심원이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식비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숙박료는 출석 등에 필요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배심원·예비배심원이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