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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되어 수행하면 일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결격 및 제한사유가 없는 이상 누구나 선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자신 본연의 일을 못하는데, 그렇다면 일당 등을 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배심원·예비배심원이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식비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숙박료는 출석 등에 필요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배심원·예비배심원이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