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되어 수행하면 일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결격 및 제한사유가 없는 이상 누구나 선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자신 본연의 일을 못하는데, 그렇다면 일당 등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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