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 및 하자 금액 감면 일방적 결정건?
월세 200만원정도이며, 만기가 2024/09/05일 이었습니다.
만기가 되어 이사를 나왔고, 보증금중 50만원을 제하고 보내왓습니다.
집주인과 전화통화시, 도배가 손상된 부분이 있어서 50만원을 차감했다 라고 하여,
손상된 부분에 비해 금액이 과하며,
만기 약 일주일전 한여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으나,
수리가 지연되고, 도어 및 집의 시스템 관리기가 고장이 발생하였으나,
이사할때까지 수리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에어컨 수리 관련하여서는, 수리까지 약 3일이 소요되었고
올해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지낼수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리가 지연되자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고, 이러한 사항을 부동산중계인도 알고 있습니다.
집컨트롤러의 고장 역시 부동산 중계인이 알고 있으며, 이사할때까지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배비용은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세입자가 복구의 의무가 있으므로 일정부분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사 일주일전 받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정부분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결국 서로 소액의 금액으로 다투시게 될 것이므로 소송까지 하기는 실익이 크지 않을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청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