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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신속한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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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미 입금 처리방안?

월세 약 200만원으로 지내던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도배에 손상이 있음을 알았으나,

올 여름에 에어컨 수리가 3일간 지연이 되었고, 그동안 집주인이 전화를 회피하였고

집의 출입문이 약 10일간 고장으로 출입시마다 경비실에 요청하여 출입을 해야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도배 손상건은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집주인과 협의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보증금 입금시 도배 손상비를 청구한건지 50만원을 차감하고 보증금을 보내왔습니다.

해당건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가 된게 없습니다.

이경우, 50만원 미 지급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을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도배 비용으로 50만원을 끝까지 요청할 경우,

여름에 저희가 입었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집주인과는 도배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도배 50만원을 미지급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버틴다면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도 있고, 물론 경우에 따라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도배 비용 등에 대하여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50만원 미지급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배 손상에 임차인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상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금액에 비해 들이는 품이 많아보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원활하게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