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이면 중간에 퇴사해도 평일임금 외에 임금은 다 들어 오나요?
포괄임금제인 회사를 퇴사했는데 평일 근로 임금은 어차피 근무한 시간만큼만 나올거라는건 아는데 휴일,초과근로 수당또한 일부만 나오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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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별도의 정함이없다면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모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라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할계산 방식(임금총액x1일~마지막 근무일/30일(or31일 등))으로 임금을 계산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고정 OT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에 달려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기본급 +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등)으로 계산한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휴일 등 시간외수당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