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이면 중간에 퇴사해도 평일임금 외에 임금은 다 들어 오나요?
포괄임금제인 회사를 퇴사했는데 평일 근로 임금은 어차피 근무한 시간만큼만 나올거라는건 아는데 휴일,초과근로 수당또한 일부만 나오나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별도의 정함이없다면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모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라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할계산 방식(임금총액x1일~마지막 근무일/30일(or31일 등))으로 임금을 계산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고정 OT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에 달려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기본급 +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등)으로 계산한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휴일 등 시간외수당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