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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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수한 경우(산재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해고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해고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외에 사용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있으면 노무사들이 대답을 했겠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서 금전보상 명령을 구하시는게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에 대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로 인정이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에 대해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07.12.28, 2006다33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