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임금체불 관련 질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수습으로 근무하다 합의해 퇴사했습니다.
임금을 준다고 말만하고 며칠째 미지급되고 있는 상태인데
노동청 신고를 하게 되면
1. 퇴사부터 몇주 내에 신고해야 되는 등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습기간이라고 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신고를 하게 되면 고소나 장기전으로 가게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고 그 이내에 언제든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나 수습 등과 상관 없이 근로를 했으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길어질 수 있으나 결국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미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입니다.
사건에 따라 사업주가 잠수타는 경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응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면 신고가 가능하니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비교적 명백하므로 오래걸리지는 않을 듯합니다. 2달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지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1개월 이상은 걸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노동청 단계에서는 한 달 내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나 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보다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돈은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은 1달 내외로 결론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약정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든 불문하고 근로를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퇴사 후 14일 경과해도 지급않을 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