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다소유머있는침팬지
거래처판매장려금 500만원으로 민사소송중인데 폐소하게되면 언제까지 변제해야되는지 기간이 덩해져있나요? 그리고 폐소하게되면 바로 가압류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즉시 변제를 해야 합니다.
패소를 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가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패소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그 승소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변제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라,
변제기간이 늦어질 수록 지연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