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 받은 후 답변 연기 가능 할까요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유책사유 없고 혼인기간도 2년입니다. 소장은 받았으니 답변은 해야하는데 기간은 30일이라고 하네요. 이혼 여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한데 연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경우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판결이 곧바로 선고되거나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 30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것이라서
30일 이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가급적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으므로
만약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청구 기각을 원하며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추후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으로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으시고 답변서 제출 기한(30일) 내에 이혼 여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단순히 지키지 않고 넘어갈 경우, 법원은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30일의 기한 내에 이혼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어렵다면, 우선 법원에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여 무변론 판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30일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자세한 답변 내용은 추후 준비하여 제출하겠습니다"라는 간단한 내용만 담은 형식적인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은 답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내리지 않으며, 이로 인해 질문자님은 이혼 여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소송에 대비할 실질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인 만큼, 충분한 법률 검토와 숙고를 위해 이 방법을 활용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답변서는 통상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여부나 이혼 의사 결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가사사건 특성상 법원은 1~2주 정도의 추가 기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리 검토
민사소송법 및 가사소송법상 답변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내 제출해야 하지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정이 있으면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은 감정적 요인과 재산, 양육 문제 등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한 연기신청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기한 연장을 원할 경우, 즉시 해당 법원에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신청서에는 “이혼 의사 및 재산분할, 양육 관련 입장 정리를 위해 추가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제출 가능하며, 승인 시 법원이 별도 통지를 보내줍니다. 승인 여부는 보통 3~5일 내 결정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면 변론 없이 일방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기신청을 먼저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연기신청과 별개로 향후 입장을 정리할 때에는 사실관계 정리, 재산목록 확보, 유책 사유 관련 자료 준비를 병행하십시오. 기한 내 대응이 중요하므로 즉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이유 기재란에 답변의 구체적인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는 내용 기재하시고 제출한뒤 나중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연장에 대해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나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고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겠다고 기재하셔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30일 기간은 권고적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답변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추후 구체적 답변을 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는 제출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