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려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건물주 측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매매대금을 실수로 적게 책정했다면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3억6천이 매매대금인데
계약금이 원래 10%이지만 저희는
그쪽에서 300만원만 내고 계약을 빨리 진행하자고 해서 현재 대출받고 이사날짜까지 열흘정도 남은 상황이구요.
건물주 측에서는 300만원만 돌려주고 계약파기하려고 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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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당사자간의 약정 계약금의 배액반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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