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같은걸 항소하면 그 기간동안은 어떻게 되나요??
감옥가야 하는 형이 나왔는데
2심, 3심까지 계속 진행하려고 항소, 상고하고 그러던데요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판하기 전까진 감옥이나 유치장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외부활동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 구속을 재판부에서 하는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을 이어가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이 나온 경우 법원에서 법정구속을 하여 구치소에 수감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조국 의원 사건처럼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최종 판결이 확정된때 구속하여 수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나 상고를 통해 2심, 3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신분과 외부 활동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속된 경우: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나 상고를 진행하는 동안 구속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감옥이나 유치장에 수감되어 외부 활동이 제한됩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할 수 있지만, 그 외의 활동은 제한됩니다.
불구속 상태: 만약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거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고인은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항소나 상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2심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구속 상태일 수도 있고, 불구속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구속 여부에 따라 외부 활동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형이 선고된 후 항소나 상고를 진행하는 동안 구속 상태인지 불구속 상태인지에 따라 외부 활동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구속된 경우에는 감옥이나 유치장에 수감되어 외부 활동이 제한되며, 불구속 상태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재판장은 법정구속을 시킬지 결정하게 됩니다. 법정구속이 되면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서 2심을 진행하게 되고, 안되면 외부활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징역형 선고 후 항소나 상고를 진행하면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황에 따라 피고인의 신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달라짐:
구속 상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라면 항소나 상고 중에도 구치소에 계속 수감됩니다.
불구속 상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라면 항소나 상고 중에도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보석 신청: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 경우,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석 조건을 준수하면서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형 집행 시점:
징역형은 항소나 상고가 종료되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만 집행됩니다.
따라서 항소·상고 중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단, 구속된 경우는 제외).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라면 항소·상고 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