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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불곰207
우렁찬불곰20722.01.17

상가임대 계약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야하나요?

2년 계약하고 다음달 2월 10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문자로 다음달에 나가라고 통보문자를 받았습니다.

2년 계약이고, 3개월전에 말해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연장할꺼냐 말꺼냐 뭐 그런연락도 없어서 자동갱신된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조건 나가라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ㅠ 무조건 나가라고 우기는 주인에게 뭐라고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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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왜 계약갱신청구 하지 않으셨나요??ㅠㅠ

    상가임대차의 경우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문제 삼으면 곤란해 질수 있습니다.

    해결방법

    1. 임대인의 계약 만료 통지가 정확히 언제 왔나요??

    계약만료 6월~1월 사이에 계약 만료 통지가 도착했나요? 지나고 도착했나요??

    사이에 도착했으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나고 도착했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주장 하실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1년 입니다.

    2.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서 다시 계약갱신청구를 하실수도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법조문 참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년 계약하고 다음달 2월 10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문자로 다음달에 나가라고 통보문자를 받았습니다.

    => 계약 만기 최소 1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므로 질문자님은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판단되며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3기의 월세 차임 등 8개항의 위반이 없을 경우

    임대인 임의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며

    상임법의 보호 대상일 경우 10년의 임대기간이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재계약여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까지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상임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