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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코뿔소103
기특한코뿔소10323.11.04

베트남아내와 이혼소송을할려구 변호사선임을 했어요?

두달반정도 지낫구요 창피한 예기지만 제가 지금상황이 너무 안좋아 소송을취하고 변임료를 조금이라도 돌려받앗으면해서요 선임료는 400만언드렷구요 부가세40에 송달비용인가 25만원 도합465만원정도 지급햇구요 혹시 라도 지금소송을 취하하면 어느정도라도 돌려받을수잇을가요? 위임계약서를 읽어보니 제가 특별한사유없이 취하하면 돈려받을수없음이라고 명시되어있고 다만 갑과을에 합의로 예외는있다고 되잇던데 부탁드립니다 돌려받을수있을가요?아시는 분 자세히설명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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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계약내용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와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환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선임한 변호사님이 동의 내지 양해가 없는 이상 현실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정을 잘 말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