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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쥐199
사람들을 데리고오는 조건으로 일일수당을 정하고 50일정도 일을 했는데 일이 다 마무리 된후 수당을 다른분들과 같은 조건으로 입금 받았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그냥 못받고 넘어가야 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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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급여지급의 약정에 대해서는 법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물론 약정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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