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가 분양 후 시공사 파산과 장기간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고충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입점 예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분양계약 해제 통보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상 입점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1년 넘게 공사가 멈췄다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시행사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명확한 법적 의사를 남기셔야 합니다.
2. 신탁사 및 보증 관계 확인
상가 분양 대금은 통상 시행사가 아닌 신탁사 계좌로 관리됩니다. 분양계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탁사를 상대로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혹은 상가 분양보증이 적용되는 현장인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대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가압류
시행사가 말로만 해결을 미룬다면 법원에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곤란하므로 시행사나 신탁사의 남은 자산에 대해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양계약서와 대금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시행사에 계약 해제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가장 먼저 발송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소중한 투자금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