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 소득이 없거나 아주 미미한 개인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을 통해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의
소득 발생 여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상의 근저당 채무, 증여재산가액, 임대보증금
채무 등을 조회 및 분석하여 재산 취득 자금 출처가 없거나 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을 받고 부족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 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