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승계조합원 상생임대차 계약성립 여부

조정지역 지정일 : 17년 8월 중

재건축아파트 관리처분일 : 18년 3월 중

조합원 입주권 승계일 : 19년 7월 중

조정지역 해제일 : 22년 11월 중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일 : 23년 6월 중

전세임대일 : 25년 5월 중

잔금일 : 25년 5월 중

재건축아파트 소유자로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세입자 전세금으로 납부했을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승계조합원 취득일은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일으로 알고있는데

사용승인일 이후 전세임대를 시작해서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기위한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궁금합니다.

귀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위한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 취득 후 체결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승계조합원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3년 6월로 보입니다.

    따라서 25년 5월에 체결하는 전세 계약은 취득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최초의 계약이므로, 이를 상생임대인 특례 적용을 위한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은 의뢰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이후 기존 임차인과 체결하거나 새로 체결하여 임대료 5% 이내 인상 요건을 지킨 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