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3명이 가져온 분실폰을 팔려했습니다
저는 현재 미성년자 입니다 만 16세입니다. 현 고등학교 1학년 이지요
친구 3명 저 포함하여 4명이 있는데 3명이 폰을 주워왔습니다. 개네가 팔려했고 저한테 부탁하여 저가 팔려하다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렸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일 없을 자신 있고요. 경위서랑 반성문 또한 다 적어놨습니다.
제 인생에 빨간줄 남는건가요..?? 꿈이 경찰이나 검사라서 제발 문제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 신념에 안 맞는 행동이였기에 벌을 받아야하지만 그래도 꿈은 이루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통상 소년보호처분을 받게되나 범죄가 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호처분은 범죄경력으로 남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범죄경력으로 남게되며, 경찰이나 검사 등 공무원 신분예정자가 될 경우신원조회절차에서 범죄경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우선 부모님께 신속하게 알리고 관련하여 도움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아직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하고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선처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므로 부모님께 신속하게 알리고 도움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