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하려다 승용차랑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구요
저는 승용차 차주아내되구요 남편이 불법유턴할려다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는데 갈비뼈 골절 등뼈 골절이 있다고 합니다 수술은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구요 계속 지켜봐야한다고 하나봐요 이럴경우 중증에 해당되나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하루종일 아무일도 할수가 없네요 블랙박스를 보험사에서 오신분이 봤는데 중앙선 침범직전이라 하구요 중대과실여부도 걱정이고 또 환자분이 중증인지 여부도 걱정이구요 운전자보험이 실효된것도 사고때문에 알게 되었구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의 적용도 되지 않고 갈비뼈 골절인 경우 중상해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종합 보험(대인 배상1,2)에 가입이 되고 그 적용이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상대방의 손해를 모두 보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가해자로써 별도로
합의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니 걱정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 보험은 다시 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은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구요 계속 지켜봐야한다고 하나봐요 이럴경우 중증에 해당되나요?
: 중증에 해당되는 질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는 단순히 진단명 또는 진단주수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치료를 받고도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가 남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이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주치의 소견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중상해사고의 경우 좀 더 자세한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골절진단만으로 중상해 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부상이 심해 생명에 위해가 있거나 장해가 영구히 남을 정도의 상해가 있어야 중상해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갈비뼈와 등뼈 골절로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중상해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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