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하려다 오토바이와 승용차랑 사고 났습니다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운전자가 다쳤구요 갈비뼈 등뼈 골절로 응급실에서 5급중3급정도 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혹시 3급이면 중증에 해당되나요? 입원실로 갔다하구요 수술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많이 당황 하셨죠~
말씀하신 “5급 중 3급”은 보통 “중증은 아니지만 경증도 아닌 ‘중등도 외상’“으로 봅니다.
생명 위급 단계는 아니지만, 갈비뼈.등뼈 골절이라 “입원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당장 수술이 꼭 필요한 단계는 아닐 수 있으나, ”추가 검사 후 결정“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호흡 상태.신경 증상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정형외과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말씀하신 “5급 중 3급”은 보통 응급의료 분류(KTAS) 기준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준에서 3급은 중증은 아니지만 응급 처치와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분류됩니다. 생명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는 아니나, 단순 경상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갈비뼈 골절과 등뼈(흉추) 골절이 있다면 통증 조절, 합병증 관찰, 신경학적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해 입원이 필요합니다. 수술 여부는 골절의 위치와 전위 정도, 신경 압박 여부, 호흡 상태 등을 종합해 결정되며, 현재로서는 보존적 치료로 경과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3급은 중증 환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중상으로 평가되는 단계이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향후 수술 여부와 회복 기간은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상해3급은 중상해에 해당돼서 단순타박과 경상수준은
확실히 넘는 상황이고 입원치료는 해야할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생명이 위급한 단계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갈비뼈,등뼈 골절은 보통 경과를
보면서 치료하고, 골절이 불안정하거나 신경손상이 있을때만 수술을 결정합니다.
지금처럼 입원에서 상태를 지켜보는건 일반적인 과정이니 너무 최악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3급이란게 상해등급이라면 보통 중상해 정도로 구분됩니다.
위와 같이 갈비뼈, 등뼈 골절은 다발성 골절로 보통 3급 ~ 5급에서 분류가 되지만 3급으로 갈수록 단순히 뼈에 금이 가기보단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썬 보험사에 접수 후 보험사에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3급이라면 장해등급이나 산재 혹은 교통사고 분류 기준 중 하나로 중증의 가까운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의미는 의료진에게 다시 정확한 기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 장애인 등급은 폐지되어 중증, 경증으로 나누어 지며 1,2,3급은 중증, 4.5.6급은 경증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