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신고가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1대1 채팅으로 현금10만원의 가치가 있는 아이템을 5만원에 팔으라고 하였다가 1.상대방이 저에게 1대1채팅으로 "우리엄마창X해봐랏" 이라는 말을하였습니다 2.저는 그 1대1채팅내역을 캡쳐하여 "지가 지입으로 엄마자랑함" 다들볼수있는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저도 처벌을받을까요?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지 저도 처벌을 받을지 여쭈어봅니다.
창X 는 실제로 1대1채팅에서도 영어 엑스 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불과하여 모욕죄 성립여부만 검토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역시 질문자님이 게시한 부분도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상황은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