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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스컹크148
단아한스컹크148

통매음 신고가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1대1 채팅으로 현금10만원의 가치가 있는 아이템을 5만원에 팔으라고 하였다가 1.상대방이 저에게 1대1채팅으로 "우리엄마창X해봐랏" 이라는 말을하였습니다 2.저는 그 1대1채팅내역을 캡쳐하여 "지가 지입으로 엄마자랑함" 다들볼수있는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저도 처벌을받을까요?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지 저도 처벌을 받을지 여쭈어봅니다.

창X 는 실제로 1대1채팅에서도 영어 엑스 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불과하여 모욕죄 성립여부만 검토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역시 질문자님이 게시한 부분도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 통매음은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상황은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